저장된 컴퓨터 파일 암호 또는 핀에 대한 무단 액세스

저장된 컴퓨터 파일 암호 또는 핀에 대한 무단 액세스

배우자가 상대방의 비밀번호나 비밀번호의 도움을 받아 이메일이나 컴퓨터 파일에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감청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전송 단계에 있는 경우에만 위반이 되고 전송 후 저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컴퓨터 관련 도난의 불법적인 접근은 비밀 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의 보호 하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청 위반이란?

뉴저지 도청 및 전자 감시 제어법의 도청 위반의 기본 규칙은 기계, 전자 또는 기타 장치를 통한 전자, 유선 또는 구두 통신을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N.J.S.A. 2A:156A-1, et seq). 따라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전자우편 송신 또는 그 밖의 통신을 녹음 또는 검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 한 재판 법원은 가족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저장된 전자 메일을 검색하는 것은 저장된 전자 통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뉴저지 도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다음의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이트 대. 화이트, 344 N.J. Super 211 (Ch. Div. 2001)

이 경우 아내는 가족용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다른 디렉토리를 통해 스카우트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유니언 카운티 법원은 이것이 도청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적극적인 전송 중인 전자우편과 전송 후 저장 중인 전자우편을 구분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송 후 저장소에 있는 전자 메일은 뉴저지 도청법에 정의된 전자 저장소의 정의를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실에 있는 가족 컴퓨터에 접속한 아내는 가족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남편 이메일에 접속하여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비밀번호나 PIN(개인식별번호)을 사용하기 위해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모든 사람이 가족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사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으므로 사생활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없다고 추론했습니다.

N.J.S.A. 2A:156A-27

뉴저지 도청법에 따르면 저장된 통신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법령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사람이 4급 범죄를 저지르면
(1) 시설물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전자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허가를 초과하여 시설물에 접근하는 행위와

(2) 따라서 전자 통신 또는 와이어가 전자 저장소에 있는 동안 승인된 액세스를 변경, 획득 또는 방지합니다.

a. 사적인 상업적 이익, 상업적 이익 또는 악의적인 멸실·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급의 죄가 성립하고,

(1) 시설물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전자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허가를 초과하여 시설물에 접근하는 행위와
(2) 따라서 전자 통신 또는 쓰기가 전자 저장소에 있는 동안 승인된 액세스를 변경, 획득 또는 방지합니다.

주 v. Gaikwad, 349 N.J. Super 62 (App. Div. 200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개인들의 계정에 접속하여 이들의 전자우편을 복사·열람한 후 ATT의 전산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민감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Gaikwad의 항소부는 N.J.S.A. 2A:156A-27b에 의거 Gaikwad씨의 유죄판결을 변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Gaikwad가 다른 사람의 우편함에 보관된 전자 우편물에 무단으로 접근하고, 읽고, 복사하는 것은 N.J.S.A. 2A:156A-27b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재판부가 화이트v에서 판결한 것과 상충됩니다. 하얀색. 후자의 경우, 법원은 이 법령이 수신자가 수신하여 전송 후 저장된 전자 통신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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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N.J.S.A. 2C:20-25

“사람이 고의로, 또는 고의로, 그리고 허가 없이, 절도죄를 범합니다.

(a)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장비를 변경, 촬영, 손상 또는 파괴하는 행위,

(b)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변경, 조치, 손상 또는 파괴하는 행위,

(c) 모든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계획 또는 사기를 실행하거나 컴퓨터 소유자 또는 제3자로부터 서비스, 재산 또는 돈을 얻기 위해 접근하거나 시도합니다.

(d) 금융상품을 변경, 변조, 입수, 가로채기, 손상, 파괴합니다.”

당사자가 이혼 소송에서 증거나 재무 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금전적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N.J.S.A. 2C:20-29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한 사람의 범죄가 될 것입니다. 이 법은 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달러 이하의 가치를 가진 자료,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장비,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고의 또는 고의로 접근하여 이를 변경, 파괴, 훼손 또는 취득한 경우에는 경미한 무질서자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2시 20분에서 30분. 컴퓨터 시스템의 손상 또는 부정 액세스, 접근 가능한 손상 없음, 범죄 정도
(L.1984, c.184, Sub. 섹션 9, eff. 1985년3월14일)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전체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고의적으로 접근, 변경, 파괴, 훼손하는 경우, 금전적 가치나 손실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급 범죄가 성립합니다.

2C:20-31. 부정 접근으로 인한 데이터 공개, 평가 가능한 손상 없음, 범죄 정도
(L.1984, c.184, Sub. Section 10, eff. 1985년3월14일)

전산시스템 또는 토탈시스템 자체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 인가 없이 고의로 접속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료, 데이터베이스, 전산소프트웨어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게 한 경우에는 3급 범죄가 성립하고, 접근 및 공개가 금전적 가치나 손실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2C:20-32. 컴퓨터에 대한 부정한 접근, 손상 또는 파괴의 결여, 무질서한 사람들의 범죄
L.1984, c.184, Sub. 섹션 11, eff. 1985년 3월 14일.

컴퓨터 또는 그 부품에 대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액세스하는 경우 장애인 범죄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재산이나 서비스가 변경, 손상 또는 파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PIN 또는 Password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a) 기업,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네트워크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또는

(b) 독립 실행형 컴퓨터에서 불법적으로 검색된 데이터입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Gaikwad 사건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PIN이나 Password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N.J.S.A. 2C: 20-30(컴퓨터 시스템의 잘못된 액세스 또는 손상) – 컴퓨터 시스템에서 검색된 데이터(예: 회사 또는 기업 네트워크, 금융 기관 또는 비즈니스 하우스).

(2) N.J.S.A. 2C:20-25(컴퓨터 관련 도난), N.J.S.A. 2C:20-29 및/또는 N.J.S.A. 2C:20-32(컴퓨터에 대한 잘못된 액세스) – 개인 또는 독립형 컴퓨터에서 불법으로 검색된 데이터.

위의 내용 외에도 사생활 침해라는 보통법상의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공격적인 방법으로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거나 도용한 경우, 개인은 관습법상의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나 데이터를 전송 후 저장소에 접근하는 것이 N.J.S.A. 201256A-27(b)에 따른 범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론

뉴저지 이혼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무단 액세스, 파일, PIN 또는 비밀번호에 대한 조치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로부터 정보의 무단 접근을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생활 침해 불법 행위는 민사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무단 액세스가 전자 저장 장치(예: 컴퓨터 시스템)로부터의 것이라면, 사생활 침해라는 관습법적 불법행위가 존재합니다. 배우자는 뉴저지 도청 법령에 따라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의 무단 액세스는 N.J.S.A. 2C:20-25, N.J.S. 2C:20-31, N.J.S. 2C:20-32, N.J.S. 2C:20-30, 또는 위의 어느 하나 또는 조합의 형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배우자의 허락 없이 PIN이나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나 정보를 취득한 경우 뉴저지법에 따른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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